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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해경 지휘부 영장기각···유족, "진상규명 막는 행위"

 

【 청년일보 】 법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 부실 구조 혐의를 받는 당시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자 희생자 유족들이 "진상규명을 막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족협의회)는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진 9일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오만무도한 구속영장 기각 판결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며 "피해자 가족들은 이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가족협의회는 "(해경 지휘부는) 304명의 국민을 살인했고, 5년 9개월 동안 진상규명을 막기 위해 증거를 훼손하고 은폐했다"며 "사법부는 공문서까지 조작한 이들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가로막는 것은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검찰은 전력을 다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고, 사법부는 해경 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드시 발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세월호 참사 법률 대리인단도 이날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변호인단은 "해경의 핵심 책임자인 피의자들은 지금도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크고, 그 누구보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며 "법원의 기각 결정에 심심한 유감과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고, 침몰 원인을 밝힐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며 "국민의 상식과 정서에 반하는 재판 진행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법원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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