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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공포 확산…보험보장 제대로 받는 팁은?

'우한 폐렴' 확진자, '실손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 제외한 의료비 지급
각종 특약에 따라 건강보험 등은 '우한 폐렴' 입원비 보장
입원시 1인 병실 보장 안되지만 법정 전염병의 경우 보험보장 가능해
메르스 사태 당시 실손보험 가입자, 자기부담금 제외한 입·통원 의료비 등 보장

 

【 청년일보 】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관련 진단비나 병원비 부담과 관련한 보험가입자들의 보장여부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한 폐렴'에 특화된 보험상품은 따로 없지만 발병시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상품에 따라 10~30%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앞서 2015년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때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입·통원 의료비와 처방·조제비 등을 보장 받은 바 있다.
 

 

◆ '우한 폐렴' 확진자, '실손보험' 가입시…자기부담금 제외 의료비 지급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으로 가입자가 3800만명에 육박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린다. 이는 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에 '우한 폐렴'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병된 경우 검사, 입원, 통원, 수술 등의 병원비가 발생하면 자기부담금을 일부 제외하고 실손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이 실비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해서 모든 부담금을 100%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인 의심으로 우한폐렴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나 상품에 따라 자기부담금 비율이 다르다. 일반적인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최소 10%이나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30%다.

 

지난 2017년 4월에 개정된 실손보험의 경우 입원치료 연 5000만원, 통원 의료비 1건당 25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 특약에 따라 건강보험 통해 '우한 폐렴' 입원비 보장
 

특약 가입에 따라 질병보험, CI(중대 질병)보험 등 정액형 건강보험을 통해서도 우한 폐렴으로 인한 입원비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사망보험에 가입했다면 우한폐렴으로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우한 폐렴'은 전염병을 보장하는 '특정전염병' 특약은 우한 폐렴을 보장하지 않으며, 보험 약관상 질병코드가 잡혀있지 않아 정액형 보험에서 나오는 진단비를 받기는 어렵다. '특정전염병' 특약은 표준약관의 면책 사항인 '법정 전염병을 보장하는 특약이다.

앞서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사스)와 메르스 사태 당시 보험사는 관련 질병의 진료비와 약제비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질병 확진을 받은 환자에게는 입원·치료비용을 정부가 지원했기 때문에 실손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입원일당 특약과 사망보장 등에 대한 보험금 역시 정부지원과 별개로 계약한정액을 지급한 바 있다.

 


힌편, 이날 보건복지부의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에 따르면 감염병 관리법에 근거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등의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사환자(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이며 지원기간은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다.

 

지원금액은 입원 때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일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없는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지난 28일 정부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엄지손가락, 손톱 밑 등을 30초 이상 비누나 손 세정제로 꼼꼼하게 씻어야 한다. 수도꼭지를 잠글 때 맨손보다 종이타월을 이용해야 하며 손으로 얼굴이나 눈, 입 등을 만지지 말고 음식물도 손으로 집어 먹지 않는 게 좋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기침예절을 잘 지키는 것은 필수다. 침방울을 통해 감염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평소 휴지나 손수건을 들고 다니거나 옷소매로 기침할 때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는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기록을 알려야 한다. 아울러 입원시 실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1인실 보장이 안되나 법정 전염병은 보장이 가능하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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