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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라는데.." 온라인서 활개치는 화장품 '샘플' 판매

"샘플 팔아요" 온라인 커뮤니티서 판매글 활개…샘플 '끼워팔기'도
현행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청 2012년 2월부터 샘플 판매 공식 금지
"샘플,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 판매 촉진 활동 위해 제조"

 

【 청년일보 】 현행법상 2012년부터 판매가 금지된 화장품 샘플이 인터넷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을 구입하면 시험 삼아 써 보라며 견본품 즉 '샘플' 화장품을 공짜로 챙겨주는데 일부 판매자들이 견본 화장품을 대량으로 수집해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2일 온라인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작성자는 다양한 종류의 샘플 사진과 함께 "집안에 여자들이 많아 한번에 몰아서 화장품을 구매한다"며 "다들 샘플을 좋아하지 않아 판매한다"고 설명했다.

 

판매 목록에 포함된 샘플은 LG생활건강의 '오휘'로 국내 유명 브랜드 제품이다. 작성자는 이어 "금액 조정이 힘들다"며 전체 판매금액을 20만원으로 표기해 놓았다.

 

재판부는 샘플 화장품이 시중에서 유통될 경우 국민 보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시중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인 셈이다.

 

이 밖에도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했지만, 현재 온라인 상에서는 '끼워팔기' 등 교묘한 수법으로 샘플이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11번가, G마켓 등 오픈마켓과 개인 인터넷쇼핑몰에서는 화장품 샘플을 끼워 판매하는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구매자들에게 사은품으로 화장품 샘플을 증정하는 형식이지만, 위법 여부 판단기준을 일괄 적용하기 어려운 탓에 단속 역시 쉽지 않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1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2012년도 2월부터 샘플 판매를 공식적으로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화장품 샘플은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 판매 촉진 활동을 위해 미리 소비자의 시용을 위한 것이다. 샘플 화장품에도 제조업체와 사용기한 표시가 의무화되지만 성분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정확한 정보가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위험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부작용이 발생해도 보상받을 수 없다.
 

업계관계자는 "화장품은 샘플일지라도 생산부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온도나 습도 등에 유의하며 전문적으로 보관하고 있다"며 "불법으로 유통되는 샘플 화장품은 가품일 확률이 높고 내용물 변질의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장품 샘플은 성분명을 기재하지 않아 오래된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도 있다"며 "화장품 샘플 불법판매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화장품법 제16조 1항3호는 샘플 화장품의 판매 혹은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것을 금지한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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