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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 '나트륨 함량' 정보 공개 법적 근거 마련

어린이, 영양 골고루 갖추고 안전한 기호식품 안심 구매 환경 조성 취지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 3년 범위에서 연장, 제품명 등 변경 때 사후 신고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나트륨 함량 등 안전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어린이가 영양을 고루 갖추고 안전한 기호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이 밖에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제품명·성분명 등 변경 때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식약처는 그간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과 품질인증 식품의 안전관리 모니터링 결과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왔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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