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동두천 22.2℃
  • 구름많음강릉 25.4℃
  • 맑음서울 23.3℃
  • 구름조금대전 24.6℃
  • 맑음대구 26.3℃
  • 구름조금울산 22.8℃
  • 맑음광주 22.9℃
  • 구름많음부산 21.0℃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1.5℃
  • 맑음강화 18.9℃
  • 맑음보은 23.4℃
  • 맑음금산 24.0℃
  • 구름조금강진군 21.9℃
  • 맑음경주시 25.1℃
  • 구름조금거제 20.0℃
기상청 제공

고통받는 환자에 마약류 과다 투여...처방 의사 '집행유예'

골절 수술 후 고통 호소한 환자, 더 많은 투약 원해
가족 명의 빌려 처방전 발급, 유족 "처벌 원치 않아"

 

【 청년일보 】 고통을 호소하던 환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의사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1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의사 A(54)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 근무하던 A씨는 환자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스틸녹스'(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를 불법 처방한 혐의다.

 

당시 B씨는 골절 수술 후 심한 통증 호소해 스틸녹스 처방이 필요한 상태였다. A씨는 통증을 못 참겠다며 더 많은 투약을 원하는 B씨에게 가족 2명의 명의까지 빌려 스틸녹스를 처방했다.

 

2017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A씨는 B씨에게 가족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 이 약품 과다복용을 도왔다. 치료받던 A씨는 2018년 9월에 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의사로서 향정신성의약품 남용 부작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스틸녹스를 과다 복용하게 했다"며 "이것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졸피뎀 성분을 통해 진통 효과를 본 환자가 지속해서 추가 투약을 원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