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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신’ 시장 퇴출 미뤄진다…법원 “내달 14일까지 효력정지”

메디톡스 측 가처분 신청 받아들일지 여부 판단 목적

 

【 청년일보 】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다음달 14일까지 중지된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일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내린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회수·폐기, 회수 사실 공표 명령 처분의 효력을 오는 7월 14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지난 18일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대전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메디톡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 동안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다.

 

메디톡스 법률대리인은 이번 결정이 식약처의 허가 취소 처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톡스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부에서 현재 유통 중인 메디톡신의 위해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식약처 처분의 위법성과 집행정지의 필요성 등에 대해 법리적 근거를 보완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 사용, 허위 서류 기재 등 약사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관련 제품 3개(메디톡신주·메디톡신주50단위·메디톡신주150단위)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약사법 위반 사항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품목허가 취소는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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