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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의혹' 조범동 '징역 4년형'...공모혐의는 '무죄'

재판부,"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이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 제출 되지 않아"
"일부 시각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취급돼서는 안 돼"···공모혐의무죄

 

【 청년일보 】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37)씨가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에게 징역 4년형과 벌금 5천만원형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이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 "이런 일부 시각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블유에프엠(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자금, 총 89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와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관련된 자료를 폐기·은닉한 혐의도 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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