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37)씨가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에게 징역 4년형과 벌금 5천만원형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이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 "이런 일부 시각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블유에프엠(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자금, 총 89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와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관련된 자료를 폐기·은닉한 혐의도 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 청년일보 】 3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가운데 법원 판단을 받는 것은 조씨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조씨가 지난해 10월 3일 구속기소 된 지 약 9개월 만인 금일 20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블유에프엠(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총 89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관련된 자료를 폐기·은닉한 혐의도 있다. 조씨의 선고 결과는 직·간접적으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지난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돼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정 교수가 조씨를 내세워 차명투자를 했다고 의심한다. 이런 관계에 따라 정 교수와 조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