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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남경읍 신상공개 검찰송치...조주빈공범, 재범위험 높아

남경읍(29),'범죄단체가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요'혐의 구속
남씨,포승줄 묶인 채 검정색 운동복 차림···"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 청년일보 】 경찰은 15일 일명 '박사방'사건의 주동자인 조주빈(24·구속기소)의 성착취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남경읍(29)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던 남씨는 금일 오전 8시경 검찰 송치 과정 중 호송차에 탑승 전 얼굴이 공개됐다.

 

남씨는 포승줄로 묶인 채 검정색 운동복 차림으로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한다"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이어 '피해자에게 하고픈 말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답했고 '박사방'에서의 역할, 범행 동기, 조주빈과의 관계 등에 관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지난 13일 남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남씨)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공범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고 신상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피의자의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의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나, ‘국민의 알 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의자 개별의 범죄혐의와 불법 정도를 토대로 신상공개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유인해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혐의(범죄단체가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요 등)’로 구속됐다. 또한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추가 혐의도 있다.

 

경찰은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한 끝에 지난 6일 구속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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