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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폐 사유 최다’ 횡령·배임…기준 모호

2009년~2012년 상장폐지 기업 다수가 횡령·배임기업
현행법상 회사 내 A4용지 가져가도 횡령죄 적용 대상

 

【 청년일보 】 최근 상장 기업들 중 일부가 내부자 횡령·배임 혐의를 공시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형법 상 횡령과 배임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달 26일 코드네이처는 전 대표이사 김형일이 특정경제범죄가처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위반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죄를 선고받았다고 공시했다.

 

디지털 셋톱박스 전문업체 아리온도 지난 3일 현 대표이사 채명진이 전 대표이사 최모씨와 이모씨를 횡령 배임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배임 금액은 80억 7466만원이며 이는 자기자본 대비 29.10% 수준이다.

 

주식 관련 포털 업체인 팍스넷은 지난 13일 김 전 회장과 박모 전 대표이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을 자행했다고 지난 14일 공시했다.

 

이외에 그동안 많은 코스닥 상장기업들이 횡령 배임 사유로 상장폐지됐다.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기업을 사유별로 분류한 최신 자료인 '2013년 코스닥 상장폐지 실질검사 운영 결과'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폐지 주요 사유는 횡령·배임이다.

 

해당 결과에 따르면 2009년 총 60개 기업 중 22개가 횡령배임을 사유로 한국거래소가 시행하는 실질심사를 받아 전체 중 약 36%를 차지했다.


2010년에는 전체 47개 사 중 51%에 해당하는 24개사가, 2011년에는 총 42개 중 47.6%에 해당하는 20개사, 2012년에는 총 35개 사 중 31.4%에 해당하는 11개사가 한국거래소의 심판 대상이 됐다. 

 

형법 355조에 따르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하는 행위를 하는 범죄다. 배임죄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다. 배임죄는 형법 및 특경법 상 법정형이 동일해 구별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횡령죄와 배임죄가 구성요건이 너무 모호하고 해당 범위가 넓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미 소확횡(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현행법상으로 회사 직원이 ▲A4용지 ▲커피믹스 ▲압정 등을 소량 집에 가져가는 행위도 횡령죄 적용대상이 된다며 볼멘소리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법조계 일각에서는 소확횡이라는 말로 회사 비품 절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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