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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미완과제 완성되나…행정수도이전 재점화

한국판 뉴딜 지역 분권형 추진…부동산 문제 해결책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지펴진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여론조사에서도 이전 찬성이 과반을 넘기며 쟁점화 될 전망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전 찬성'이 53.9% , '이전 반대' 34.3%, '잘 모름'은 11.8%를 나타냈다. 이 조사는 전국 만18세 이상 500명이 응답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였다.

 

노무현 정부의 중요 과제였으나 관습헌법의 지위를 갖는다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좌절된 행정수도 이전이 공론화하면서 정계 일각에서는 “개헌 논의에 대한 탄력을 제공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있다”면서도 "개헌논의는  정권재창출 등과 관련된 정권의 구조적 문제와 연관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개헌에는 선을 그으며 2004년 위헌 판결때와 달라진 상황에서 여야 합의를 전제로한 법 개정만으로 충분히 수도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도 개헌론이 권력구조 개편 논의로 이어질 경우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대통령연임제, 이원 집정부제 등으로 쟁점이 확산되며 자칫 ‘자초한 물타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2004년 판결에 대해 "수도는 서울이라는 판단이 영구 불변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 15년간 진행된 행정 도시 경험, 국민 의식 변화에 따라 헌재 판결은 변경될 것"이라고 한 것도 이러한 맥락을 반영한 발언이다.

 

당시 헌재는 수도이전은 법률이 아닌 헌법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수도이전을 확정하고 이전절차를 정하는 법률은 '우리 수도가 서울'이라는 불문의 관습헌법 사항을 헌법개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법률의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라며 "국민의 헌법개정 국민투표권을 침해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러 상황에서 2004년 신행정수도의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수정 발의를 위해 관련법을 검토중인 김두관 의원실도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보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지역 분권형 추진”계획을 선언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를 안건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진행하는 등 당정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추세다.

 

행정수도 이전은 최근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당정의 혼선 등 정권 최대의 현안으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나아가 대선을 겨냥 충청권의 민심까지 끌어올 수 있는 유인책이라는 평가다.

 

반면 걸림돌도 만만치 않다. 가장 첫번째 걸림돌은 헌법 개정이다. 헌법 개정이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뒤 국민투표를 통해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기에103석(전체 300석의 34.3%)을 가진 미래통합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국면전환용 카드라는 비판과 함께 선제적인 개헌 논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등 정국 주도권을 잡기위한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충청 민심을 의식하는 모양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난 문제로 위헌성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못박으면서도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세종시 자체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면 법허용 범위에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며 선을 그은 것과 동일선상이다.

 

 논란 속에서 법조계에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를 옮기는 것은 법률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당시 헌재가 "헌법재판권을 포함한 사법권이 행사되는 장소와 도시의 경제적 능력 등은 수도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라며 사법부는 행정부,입법부와는 달리 수도성립의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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