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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연장 '무게'…제도 개선 "일본식·홍콩식 참조"

"종합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결정하겠다."
금융위, 내달 15일 이전 연장 여부 최종 확정

 

【 청년일보 】 최근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시한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달 8일 한국증권학회 주최로 개최되는 공매도 제도 개선 공청회를 거쳐 개인 투자자 접근성 개선안 등도 추진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연장, 단계적 재개, 거래 전면 재개 등 3가지 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이중 금융위가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공매도 금지 연장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며 '동학 개미'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국회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향의 공매도 관련 법안이 쏟아지고 있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 요구를 공개 표명하며 정치 이슈로까지 번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런 상황을 고려  "종합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는 금융위 의결 사항으로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 전 회의를 열어 연장 여부를 최종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참여 수단을 넓히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공매도 제도는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시장(유가증권시장+코스닥) 공매도 거래액 103조4천936억원 가운데 외국인의 거래액 비중은 62.8%(64조9천622억원), 기관 비중 36.1%(37조3천468억원)로 집계됐다. 개인은 1.1%(1조1천761억원)에 불과했다.

 

올해(공매도 금지 직전 거래일인 3월 13일까지) 공매도 거래액 기준으로도 개인 비중은 1.2%로 집계됐다.

신용도 파악이 쉬운 기관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등을 통한 대차 거래가 손쉽게 이뤄지지만, 개인은 개별 증권사를 통해 한국증권금융에서 주식을 빌려(대주) 공매도를 하게 되는데 차입 종목 및 수량, 기간이 상당히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증권금융에 따르면 지난 3월 13일 기준 개인이 대여할 수 있는 종목은 409개에 불과하다. 금액 기준으로는 133억원이다. 금융당국은 개인 주식 대주 시장을 확대하는 등 공매도 진입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관련 공적 성격의 별도 금융회사를 만들어 개인에게 주식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식 제도,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식 공매도 등을 두루 참고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위원은 "일본의 경우 전체 공매도의 25%가량이 개인 투자자"라며 "공매도 제도를 손볼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 부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증권학회는 다음 달 공매도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어 불법 공매도 감독·처벌 강화, 공매도 관련 정보 투명성 확대,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증권금융 역시 안동현 서울대 교수팀에 '개인투자자의 주식 차입 매도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인프라 조성방안 연구' 관련 용역을 준 상태다. 연구 기간은 내년 4월까지다.

 

증권금융은 "추후 공매도 재개 시 개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매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주 인프라와 관련한 해외 제도 및 사례 등을 참고할 예정"이라고 용역 발주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도 개선 필요성은 충분히 제기된 상황"이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나오는 여러 의견을 듣고 생각을 가다듬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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