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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철저히 진상 규명하겠다"

진상조사반 구성해 조사 실시…모든 현장실습 전수 실태점검도 진행

지난 7월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지만 지난 19일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뉴스1>

교육부는 최근 제주에서 실업계고 학생이 현장실습 도중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합동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지역 특성화고 졸업반이었던 이민호(19)군은 현장실습을 나간 공장에서 지난 9일 작업중 제품적재기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19일 끝내 사망했다.

정부는 사고 현황 파악과 후속 조치를 위해 합동 진상조사반을 구성해 현장방문·관계자 면담 등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12월까지 전국 시·도 교육청이 모든 현장실습 참여기업의 학생안전 현황 등에 대한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해 자체 점검 결과보고서를 받기로 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개선 권고 및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 조처를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전교육 실시 여부, 근로기준법 준수, 학생안전 교육, 근로보호 현황 등 점검을 강화하고 현장실습을 취업률 제고 수단으로 삼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김상곤 부총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현장실습이 조기 취업 형태로 운영돼 학습권과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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