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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이 한 집에?"...김대지 "서민들은 그렇게 살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위장전입 의혹은 사과
野 "무주택자 코스프레", 與 "의혹 모두 소명"

 

【 청년일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부동산 의혹이 최대 쟁점이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청약 가점 등 부동산 투자와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위장전입 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유경준 의원의 "다섯명이 사돈과 어떻게 한 집에 사느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보통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그렇게 산다"며 "당시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라 이모와 자고, 할머니와 잤다"면서 "부산에서 여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아들 입장에서 모시려 했지만 적응을 못해 내려가셨다"고 말했다.

 

◆野 ”부동산 '의혹' 아닌 사실”, 與 ”법적 문제 없으나 소명은 필요”

 

최대쟁점인 부동산 의혹과 관련 김대지 후보자는 법률적으로 무주택자가 맞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미래통합당유경준 의원의 "청와대가 발표한 무주택자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발언과 서병수 의원의 "5년 뒤 분양 전환이 되면 약 10억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똘똘한 강남 한 채를 가진 1주택자"라는 주장에 김 후보자는 "법률적으로 무주택자가 맞다"고 답했다.

 

이어진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 딸의 위장전입은 인정하지만 그 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김후보자의 주장에 여야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통합당 유경준 의원은 김 후보자가 총 6번 위장전입을 했다고 주장하며 "국세청장 후보자가 대놓고 법을 위반하는 건 정상이 아니다"라면서 "1년 2개월 동안 노모와 후보자, 배우자, 처제, 자녀까지 총 5명이 같이 살았는데 상식적으로 가능하냐"고 따져 물었다.  가족 5명이 방 3칸짜리 아파트에 살았다는 지적에 대해 "보통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그렇게 많이 산다"고 답하자 유경준 의원은 "서민 코스프레(흉내내기)를 하고 있다. 딸이 대학에 갔다고 근처에 방 3개 전세를 얻어주는 게 서민이냐"고 재반박하기도 했다.

 

같은 당 윤희숙 의원은 "교육목적의 위장전입은 국민 이해의 여지가 높다"면서도 "고위공무원은 우리가 별로 중시하지 않는 법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송구스럽다고 대충 퉁 치고 법을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 중 딸의 학교 적응 문제로 1차례 위장 전입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10년 전 일인데 부끄럽게 생각한다. 송구스럽다”고 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07년 6월 캐나다 연수에 다녀 온 후 잠실 아파트에 전세로 이사하면서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기존 강남에 주소지를 둔 것에 대해 소위 강남 학군을 고려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그때 살고 있던 아파트 주소를 두고 캐나다 파견 다녀와서 잠실로 집을 옮기자 딸이 새로운 학교 적응을 걱정해서 부모 입장에서 엄마와 딸이 좀 늦게 주소를 옮기는 방법으로 (기존 학교에)계속 다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에 문의 결과 위장전입은 아예 주소를 두지 않고 하는 걸 위장 전입이라 하고 이번 경우도 위장 전입이라 볼 순 있지만 (공식적으로는)학구 위반이라 표현한다고 했다”며 “결론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재차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의혹이 소명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홍근 의원은 "전반적으로 명백한 위장전입이 없는 상황"이라며 "청와대에서 2005년 이후 투기나 학군을 위해서 두 번 이상 위장 전입한 것에 대해서 하는 체크리스트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두둔했다.

 

기동민 의원은 "법적 문제가 없다"면서도 "국민정서법에서는 진솔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전광훈 목사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를 두고 공방도

 

이날 청문회에서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를 두고 공방도 벌어졌다. 김 후보자는 전 목사의 탈세 혐의를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는데, 야당 의원들은 그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전 목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김 후보자는 “탈루 혐의를 확인해보고 있으면 엄정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국세기본법에서 중요한 부분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세무조사를 남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라며 “탈루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인사나 여당 인사가 찍은 인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원칙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는 “오해다. 원론적인 얘기였다”며 “내부적으로 제보, 정보, 자료 같은 것을 보고 법에 정한 탈루 혐의가 있어야 조사를 하는 것이다. 탈루 혐의도 없는데 조사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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