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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 최대 1년까지…월 150만원 수당도

만8세 이하 아이 둔 워킹맘·워킹대디, 육아휴직 사용하고 급여 받자

<출처=뉴스1>>

아이를 두고 마음이 편하지 않는다는 워킹맘과 워킹대디들이 누릴 수 있는 제도가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바로 ‘육아휴직’으로, 자녀 1명당 부모가 각각 최장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급여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2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하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으로, 자녀 1명당 1년까지 신청 가능하다.

특히 부부가 모두 근로자라면 남편과 아내 모두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이미 1명의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을 땐 사용이 제한된다. 또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가입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 돼야 한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선 우선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야 한다.

육아휴직 개시일부터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분의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이 지급된다.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진 통상임금의 10분의40(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이 지급된다. 육아휴직급여액의 100분의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된다.

육아휴직급여 특례 일명 ‘아빠의 달’로 불리는 제도를 활용한다면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 모두를 받을 수 있다. 아빠의 달이란 1명의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사용자의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아빠의 달이 적용된 육아휴직기간에 한해선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우선 신청서와 육아휴직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등을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이 들어온 경우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한다. 아울러 육아휴직자가 복귀했을 때 육아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대신 정부는 육아휴직에 따른 공백을 최소시키기 위해 사업주에 비정규직재고용지원금, 유아휴직 등 부여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 등을 각각 지원한다.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이 각각 월 60만원과 3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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