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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탄값 인상에 따라 '연탄쿠폰 지원금'도 높인다

저소득층 연탄쿠폰 23만5000원에서 31만3000원으로 인상해 부담없앤다

<뉴스1>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올해 석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을 위한 연탄쿠폰 지원금도 인상해 난방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석탄 최고판매가격은 8% 인상해 열량등급 4급 기준 톤당 15만9810원에서 17만2660원으로 상승했다.

연탄 최고판매가격은 19.6% 인상해 공장도 가격 기준 개당 446.75원에서 534.25원으로 올랐다. 연탄가격의 인상폭은 개당 87.5원이다.

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1989년부터 석탄·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생산원가 이하로 설정하고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G20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연탄제조보조금을 폐지해야 함에 따라 석·연탄 가격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생산자 보조금을 축소하고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에 대한 직접지원을 강화한다.

가격인상에 따른 부담이 없도록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금을 기존 23만5000원에서 31만3000원으로 33.2% 상향조정한다. 

또 다른 난방 연료로 교체를 원하면 보일러 교체비용을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오는 29일 23만5000원을 먼저 배부하고 인상분인 7만8000원 연탄쿠폰은 12월 중 배부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연탄사용 농가의 경우 대체에너지 전환시설 및 에너지 저감시설 설치 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신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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