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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000만원이하·10년이상 채권, 심사거쳐 소각"

대부업자 규제 강화, 부실채권 추심·매각 규율 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

<뉴스1>

정부와 여당이 장기 소액채무자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를 소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기소액연체의 경우 대부분이 사회취약계층, 저소득층임을 감안해 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10년 이상 장기 연체된 원금 1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프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발생·누적된 국민행복기금과 금융회사 등의 원금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무자의 경우 본인의 신청을 전제로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일정 기간 내에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연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업자 규제 강화, 부실채권 추심·매각 규율 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입채권 담보대출도 제한된다.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연체 채권이 대부업자 등을 통해 과도하게 재매각돼 채무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김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

아울러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권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 등 관련 규제들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도 개선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채권추심법, 대부업법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지자체, 관련 민간단체 등과도 적극 협력하도록 정부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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