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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로드맵, 청년주택 30만실 공급…'우대형 청약통장' 도입 등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우대형청약저축 도입, 맞춤형 전월세 대출 실시 등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정부가 청년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주택 30만실을 공급한다. 우대형 청약저축 도입,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정보 제공 교육 강화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신혼부부, 고령층,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29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서민들에게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청년들에게는 청년주택 30만실(공공임대 12만 가구, 공공지원 13만 가구, 기숙사 5만실)을 공급한다.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셰어하우스,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산단형 주택, 여성안심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교통 편이지역·다수요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 청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한다.

과거에는 입주대상을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로 한정했지만 향후에는 직업과 관계 없이 만 39세 이하 일정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입주가 어려웠던 대학원생·취업준비생·비정규직 근로자 등도 입주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만 29세(군 복무기간 가산 가능) 이하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를 위한 '우대형 청약저축'을 도입해 최대 3.3%의 금리에 비과세 혜택(500만원 한도)을 제공한다.

또 맞춤형 전월세 대출을 실시한다. 월세대출 한도확대를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 1인가구 전세대출 연령제한을 25세에서 19세 이상으로 완화한다.

마이홈포털을 강화하고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청년층의 기금 대출 수혜자가 연평균 4만2000가구에서 5만3000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에도 신혼부부, 고령층,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제도도 마련돼 있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육아 특화형 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하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잇는 △분양형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한다.

또 공공분양주택(15%→30%)과 민영주택(10%→20%)의 특별공급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한다. 

금융지원을 위해 신혼부부 전용 대출도 도입해 지원대상을 2만8000가구에서 4만3000가구까지 늘리고 금리부담도 완화한다.

고령층을 위한 임대주택도 5만호를 공급한다. 무장애 환경설계를 적용하고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홀몸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매각대금을 분할 지금하는 '연금형 매입임대'도 진행한다.

저소득·취약계층에게는 공공임대 27만호, 공공지원 14만호 공급을 통해 임대주택 4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주거급여를 강화하고 △긴급지원주택 도입 △비주택 거주자 지원 △중증장애인에 주거약자용 주택 우성공급 △아동 빈곤가구 지원 등 주거 안정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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