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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냐 vs 합법이냐”…배달약국 서비스 두고 ‘공방전’

배달약국, 한정 권역 내에서 이뤄지는 신규 ‘O2O’ 서비스
약사회 “배달약국 모바일 앱은 불법” 회원들에 주의 당부
업체측 “복지부 허용 방안에 근거한 합법적 서비스” 맞불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비대면 산업의 일종인 ‘배달약국 서비스’를 놓고 약사 단체인 대한약사회와 스타트업 업체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배달약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측이 제휴 약국 모집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약사회가 회원들에게 해당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안내하며 제휴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어 양측의 마찰이 우려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트업 업체인 ‘닥터가이드’가 제공하는 배달약국 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환자 선택에 따라 가까운 약국으로 전송한 뒤 약사로부터 구두와 문서로 복약 지도를 받고 의약품을 수령하는 O2O(Online to Offline) 방식으로,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택배 배송이 아닌 한정된 권역 내에서 이뤄지는 ‘30분 안전배달’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약사로부터 가입비와 결제·배달 수수료 등을 일체 받지 않는 무료 플랫폼으로, 최근 일부 지역 약사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닥터가이드가 배달약국 서비스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를 시작하자 약사회 측은 즉각 우려를 표했다. 서비스 운영을 지속할 경우 업체를 고발 조치하겠는 입장을 밝힌 약사회는 ‘배달약국 모바일 앱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문자도 회원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부 업체에서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의약품 택배가 가능한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배달약국 사이트를 통해 의약품 배달 제휴약국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닥터가이드 측은 배달약국 서비스가 ‘합법적 서비스’라는 공식 입장을 밝히며 약사회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배달약국 서비스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고 제2020-177호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에 근거하고 있으며. 복지부와 보건소로부터 환자가 대리인을 통해 의약품을 배달 받는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다.

 

닥터가이드 장지호 대표는 “약사회의 반응은 정부 지침과는 의견이 다른 것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약사회와 논의·협의할 계획”이라며 “일부 임원진의 자의적 판단으로 배달약국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고소·고발 등을 언급하며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부분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의 서비스는 약사로부터 회원 가입비·결제 수수료·배달중개 수수료 등 그 어떤 수수료도 받지 않는다. 모든 약사가 활용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가 대원칙”이라며 “배달을 통해 약국 시장 전체를 키우고 환자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시장을 주도하는 약사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닥터가이드 측은 지난달 27일 배달약국 서비스와 관련해 대한약사회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했다.

 

배달약국 앱을 통한 30분 안전배달 서비스에 약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감염병 전파 방지와 환자 안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지만, 약사회 측으로부터 여전한 반대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시대가 다가오며 배달 앱 플랫폼이 약사 사회까지 다가온 것으로 보인다”며 “환자의 요구와 변화에 발 빠르게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배달약국이 약국가의 비대면 시대를 여는 플랫폼이 될 수 있을지 주목 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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