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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으로 몰린 편의점 알바생 '무혐의'

최저임금을 요구했다 절도범으로 몰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무혐의'로 결론 났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16일 A(19·여)양의 절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양은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뒤 20원 짜리 비닐봉지 2장을 사용했다가 점주로부터 절도 신고를 당했다.

경찰은 피해 금액이 40원으로 경미하고 불법으로 취득하려고 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A양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당초 편의점주가 주장했던 1000원 상당의 피해 금액도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편의점주는 112절도 신고 당시 A양이 비닐봉지 50장(1천원 상당)을 훔쳤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양이 사용한 비닐봉지는 단 2장뿐이었다.

폐쇄회로(CC)TV분석 결과 A양은 지난 4일 오후 11시 50분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A양은 간식으로 먹을 과자를 집어 계산한 뒤 판매대에 있는 장당 20원짜리 비닐봉지 2장을 사용했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은 "물건을 사고 무심코 비닐봉지를 썼으며 훔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편의점주는 경찰에 "(A양이)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고 그만둔다는 말에 화가 나서 비닐봉지를 훔쳤다고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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