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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내년 1월 2일부터 신청…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1월 2일부터 신청에 들어간다. 지금시기는 내년 2월부터다.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2조9707억원이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고나리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논의했다.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3인 미만 사업주는 월급 190만원 미만 직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받는다. 대상 근로자는 300만명에 달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먼저 내년 1월 2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또 사회보험공당,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 등 전국 4000개의 신청 창구도 마련된다.

인터넷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전국 4대 사회보험공단·노동부 고용센터·자치단체 주민센터 중 가까운 곳 어디든 방문·우편·팩스 접수를 할 수 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지원금 신청업무도 대행해준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경감방안도 마련된다. 이는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 1분기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사회보험미가입자 가입시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는 계획이다.

시행 초기인 올해 12월말부터 내년 2월에는 특별(시범) 기간도 운영해 신청을 활성화 하는 한편, 시행착오 없이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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