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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균주, 구매 가능해”…대웅제약, 美 ITC에 반박자료 제출

“쉽게 구할 수 있어 영업비밀 될 수 없어…최종 승소 자신”

 

【 청년일보 】 대웅제약은 미국에서 보툴리늄 톡신 균주(홀 에이 하이퍼)를 구매하는 방식을 통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행정판사의 예비결정을 반박하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앞서 ‘보툴리눔 균주는 과거와 지금 모두 쉽게 구할 수 있고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한 ITC의 예비판결을 반박한 내용이다.

 

ITC 행정판사인 데이빗 쇼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이어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미국 내 10년간 수입 금지를 결정했다.

 

ITC 위원회는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결정의 주요 쟁점을 재검토하고 오는 11월 6일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균주 구입과 관련 “ITC 소송 이후 여러 업체와 기관에서 보툴리눔 균주 양도가 가능함을 알려 왔는데, 신규 사업을 고려해 하나를 선택해 구매했다”며 “이미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과 한국 정부의 반입허가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디톡스는 그동안 ITC에 홀 에이 하이퍼 균주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으며 한국으로 수입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며 “행정판사는 예비결정에서 이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메디톡스의 균주가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많은 보툴리눔 균주는 194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전 세계에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고 상업적으로 보톡스 생산에 사용 가능한 균주를 구하는 것은 과거는 물론 지금도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게 회사 측의 주장이다.

 

ITC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발표한 결정문에서 메디톡스 균주가 영업비밀인지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메디톡스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균주가 다른 홀 에이 하이퍼 균주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 답변 제출을 요구했다.

 

대웅제약은 “영업비밀 전문가인 밀그림 교수가 ITC에 제출한 공익의견서에서 메디톡스의 균주는 ‘경쟁우위성’과 ‘비밀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영업비밀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듯이, ITC 위원회도 동일한 의문을 검증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 균주 역시 출처와 포자 형성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는 양규환의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정당한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균주의 정당한 근원을 입증한 것이 없다”며 “포자 형성 여부에 대해 중간에 입장이 바뀐 만큼 메디톡스 균주의 유래와 특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린 명백히 균주를 자체 발견해서 나보타를 개발했다”며 “끝까지 싸워 승소할 것이다. 만에 하나 ITC가 잘못된 판단을 하더라도 항소를 통해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며, 동시에 필요하다면 새로운 균주를 활용해 톡신 사업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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