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동두천 21.3℃
  • 맑음강릉 28.1℃
  • 맑음서울 22.4℃
  • 맑음대전 23.9℃
  • 맑음대구 26.7℃
  • 맑음울산 24.4℃
  • 맑음광주 24.7℃
  • 맑음부산 20.2℃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1.3℃
  • 맑음강화 18.6℃
  • 맑음보은 24.0℃
  • 맑음금산 23.3℃
  • 맑음강진군 21.8℃
  • 맑음경주시 25.5℃
  • 맑음거제 20.7℃
기상청 제공

주요 상장사 소액주주 급증…연말 ‘대주주 확대’, 증시 충격 확산 우려

1~100대 상장사 중 23개 기업, 지분율 1% 미만 소액주주 작년 말보다 평균 89.11% 늘어
개인, 대주주 기준 하향 앞두고 ’17년 약 5조1천억원, ’19년 12월 약4조8천억원 각각 순매도

 

【 청년일보 】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 네이버, SK 등 주요 상장기업의 소액주주 숫자가 평균 9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주식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대주주’ 범위를 올해 말부터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 새로 양도세 대상에 포함되는 투자자 숫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측돼 증시 충격이 우려된다.


11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시가총액 1~100대 상장사(지난 8일 기준) 중 반기보고서에서 소액주주 현황을 공시한 23개 기업의 지분율 1% 미만 소액주주 숫자는 작년 말보다 평균 89.1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이 연초부터 지난 8일까지 순매수한 주식은 총 57조7천725억원(코스피 44조872억원·코스닥 13조6천853억원)어치에 이른다.


올해 코로나19 발발 이후 외국인·기관은 주식을 매도한 반면 개인들은 ‘동학개미운동’이라 불릴만큼 꾸준히 사들였기 때문이다.


시장 방어 역할이 컸던 개미들이지만,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기준이 올 연말을 기점으로 종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져 개인의 대규모 순매도에 따른 증시충격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주주 범위 확대로 새로 대주주에 포함되는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 보유 주주 수는 작년 말 기준으로 8만861명, 보유 주식 금액은 41조5천833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올해 소액주주 수 급증을 고려하면 올 연말 대주주로 신규 편입되는 투자자 숫자는 작년 기준 수치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추측된다.

 

게다가 올해 들어 코스피가 8.84%, 코스닥은 30.13% 각각 상승하는 등, 투자자들의 주식 평가액이 늘어났기에 대주주 편입 대상자는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앞서 대주주 기준이 하향됐던 2017년 말(25억원→15억원)과 2019년 말(15억원→10억원)을 앞두고 개인은 2017년 12월 약 5조1천억원, 2019년 12월 4조8천억원을 각각 순매도한 바 있다.

 

올 연말 대주주 신규 편입 규모가 예전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전망돼, 이를 피하기 위한 개인 등의 순매도도 과거 사례보다 대폭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안소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에도 대주주 요건이 크게 하향되기 직전 연말에 개인의 대규모 순매도 패턴이 확인된다”며 “특히 이번에는 하향 조정폭이 크고 올해 주식시장에 유입된 개인 자금의 규모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의 개인 수급 영향력이 커진 만큼 대주주 지정 회피를 위한 일부 개인 자금의 움직임이 시장에 미치는 충격도 과거보다 커질 수 있다”며 “올해는 개인의 시장 방어 역할이 컸던 만큼 개인 수급이 흔들린다면 연말 대외 리스크와 맞물려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