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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민간인에 부정청탁 금지된다…'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의결

세종청사 국무위원들이 9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부정청탁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이 오는 4월부터 금지된다.

공직자는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고위공직자가 현재 근무중인 기관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22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알선이나 청탁이 전면 금지된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됐지만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관리는 사각지대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이에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민간청탁의 유형을 8가지로 규정하고, 이외 기관별로 금지되는 민간청탁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무원이 직무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영리행위 등도 금지된다.

이날 '먹는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먹는샘물공장에서도 커피, 과일음료 등 음료류 생산도 허용된다.

개정안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되면 먹는샘물 제조공장에 '음료류 제조시설'을 설치, 생산이 가능하다. 다만 음료 생산을 목적으로 샘물을 추가 개발하는 경우 톤당 2200원의 수질개선부담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상시적으로 오후 5~7시에 고카페인 식품의 TV광고를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해당 규정은 오는 26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도 오후 5∼7시에 비만을 유발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광고가 제한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따라서 양귀비·아편 등과 같은 남용될 우려가 있는 '부티르펜타닐'(Butyrfentanyl)을 마약으로 새로 지정됐다.

또 오·남용시 심각한 의존성을 일으키는 '5-엠에이피비'(5-MAPB) 등 13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고,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엔피피'(NPP) 등 2개 물질을 원료물질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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