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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239만원 내는 고소득 직장인 3990명

월급만 7810만원 넘어

매달 건강보험료 상한액인 239만원을 내는 직장인이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 가입자 상한액으로 순수 월급만 781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내는 금액이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매기는 월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월 238만9860원)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7년 11월 기준 3990명으로 4000명에 육박한다. 전체 직장인가입자 1682만2000명의 0.023%에 해당한다.

건보공단은 현재 보수월액이 7810만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 가입자에게 최대 월 239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고액의 월급을 받아 직장인가입자 건보료 상한액을 납부하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2년 2508명 △2013년 2522명 △2014년 2893명 △2015년 3017명 △2016년 3403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늘어나는 것은 억대 월급쟁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연봉 1억원이 넘는 근로자는 2011년 36만2000명에서 매년 늘어 2016년 65만3000명으로 처음으로 60만명을 넘어섰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인 월 227만7320원을 내는 지역가입자도 2012년 359명에서 2013년 421명, 2014년 480명, 2015년 573명, 2016년 715명, 2017년 11월 현재 724명 등으로 증가세다.

건보공단은 현재 보수월액이 7810만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 가입자에 최대 월 239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건보료 상한선은 2010년 직장 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2011년 상향 조정된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 보수 7810만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에 대해 보험료 상한액을 월 309만7000원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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