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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판매사 CEO 중징계 확정…'소송전' 전개 촉각

임원 문책 경고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 확정
전결 시에도 기관 제재 확정해야 효력 발생
금융위 의결 거쳐야…'DLF 케이스 답습 촉각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라임 펀드 판매사 증권사들의 CEO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확정했다. 증권사 CEO들이 향후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를 받았으나 금감원장 전결 이후 징계가 확정된다. 이에 당사자의 소송전 양상으로 전개될 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지난 10일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문책 경고와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제재심 위원들은 이날 밤늦게까지 열린 제재심에서 3개 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의 대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한 끝에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이 대상이었다.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은 개인 제재 대상에 해당됐다.

 

금감원 제재심은 이날 열린 제3차 제재심에서 KB증권 박정림 대표에 대해 문책 경고를 내리고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전·현직 CEO들에게 직무정지를 확정했다.

 

이날 논의에 앞서 위원들은 두 차례 제재심에서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과 증권사 측이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 절차를 통해 양쪽 의견을 청취했다.

 

내부통제 부실로 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느냐가 제재심의 핵심 쟁점이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증권사 전·현직 경영진에 직무 정지의 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박정림 대표는 이번에 중징계를 받아 연임 도전 또는 은행장 도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투협회장을 맡은 나 전 대표도 향후 거취에 영향을 받게 됐다. 현직 박정림 대표가 중징계를 받으면서 KB증권에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병철 전 대표는 한 단계 경감된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이번 제재심은 특히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될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해임 권고나 직무 정지가 아닌 임원의 문책 경고까지는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이 아닌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가 확정된다.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라 제재심 결론의 수용 여부는 금감원장의 결정에 달려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제재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기관 제재까지 확정돼야 임직원 제재의 효력이 발생한다. 개인과 기관 제재가 동시에 부과될 경우 금융위 정례회의 후 일괄 통보한다는 것이 관행인데 기관 제재는 금융위 의결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중징계가 통보돼 효력이 발생하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당국과 CEO 간 소송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DLF 사태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중징계(문책경고)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임원 제재 수위는▲해임권고(임원선임 제한 5년) ▲업무집행정지와 직무정지(4년) ▲문책경고(3년) ▲주의적경고 ▲주의 등 순이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한편 각자대표 체제인 KB증권의 경우 김성현 대표도 이번 제재심에서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다만 김 대표는 '투자 사기' 논란을 낳은 호주 부동산 펀드와 관련해 제재 대상이 됐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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