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동두천 25.9℃
  • 맑음강릉 31.6℃
  • 맑음서울 26.5℃
  • 맑음대전 27.0℃
  • 맑음대구 29.2℃
  • 맑음울산 27.4℃
  • 맑음광주 27.8℃
  • 맑음부산 24.0℃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5.0℃
  • 맑음강화 22.6℃
  • 맑음보은 26.3℃
  • 맑음금산 27.7℃
  • 맑음강진군 25.3℃
  • 맑음경주시 30.3℃
  • 맑음거제 24.4℃
기상청 제공

미성년자 성폭행 '종신형' 국민청원 20만 넘었다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는 또 하나의 국민청원이 나왔다.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팜에 올라온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올려주세요 종신형 원합니다'란 제목의 청원이 오늘(24일) 오전 9시 50분 기준 20만2404명이 동의하며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듣게 됐다.

청와대의 답변 기준인 '한달 내 20만명 참여' 조건을 충족하며 처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각 부처 장과 등 책임있는 관계자가 청원 마감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공식 입장을 내놓을 전망이다.

청원인은 최근 창원에서 '술 먹어 심신이 미약한 5대 디기업 다니는' 남성이 유치원생을 성폭행한 사건을 언급하며 "형량을 제대로 줘야 자꾸 이런 미개한 사건이 안 일어난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수 먹고 생각 안날 정도로 자기 조절이 안 되면 형량을 증가해야지 왜 감형하냐"면서 "미국처럼 미성년자 성범죄는 종심형을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앞서 청와대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조두순 출소반대' 및 '주취감형 폐지' 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조두순 출소반대에 대해)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며 2차 피해 등을 막기 위한 국가차원 관리의사를 밝혔다.

또 주취감경 폐지와 관련해선 조두순 사건 이후 대법원 양형기준이 강화돼 성범죄엔 주취감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까지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은 국민청원은 청소년보호법 폐지 등 5건이다.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