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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계통신비 인하' 이통사 전방위 압박…이통사는 '난감'

<뉴스1>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동통신사들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을 위해 오는 6월 '보편요금제' 도입을 강행할 계획이다.

보편요금제는 한달 2만운대 요금으로 200분 내외의 음성통화와 1기가바이트(GB) 혹은 2GB의 데이터용량을 제공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또 과기정통부는 지난 24일 '2018년 업무보고'에서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에게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현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논의중인 안건이다. 오는 26일 열리는 정책협의회에서 이 안건을 놓고 끝장토론해서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에 '보편요금제' 도입을 올해 계획으로 수립했다는 것은 정책협의회 결론과 관계없이 보편요금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편요금제'를 놓고 정부와 이통사의 갈등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5세대(5G) 이동통신이 상용화되면 보편적 역무에 데이터가 포함돼 너무 비싼 현 요금제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통사들은 동영상으로 가장 많은 데이터가 사용되는 점을 근거로 이를 보편적 역무에 포함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통사 입장에서 보편요금제 도입하면 데이터요금제를 1만원 이상 낮추거나 1~2GB의 데이터용량을 추가 제공해야 한다. 예컨대 월정액 4만원대 요금제를 3만원대로 낮추거나 데이터용량을 1GB 이상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보편적 요금제'를 이통사들이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이통사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깎아주겠다는 '당근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2일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과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과 고시가 개정되면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때 이통사의 통신비 인하 실적과 계획을 감안하기 때문에 사실상 '통신비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6월전까지 개정안 확정을 마무리해 5G 주파수 경매부터 이통사에 통신비 인하계획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5G에 사활을 건 이통사들이 경쟁적으로 요금인하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한편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에 지나친 시장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이통사들이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며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요금인하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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