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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등 장애인 '특별전형' 부정입학 5명 적발

교육부가 전국 199개 4년제 대학의 2013~2017학년도 장애인 특별전형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려대, 서울시립대, 전주교대 등 3개교에서 5명이 부정입학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교육 당국은 지난달 대입에서 장애인등록증을 위조해 특별전형에 합격한 비위 행위가 드러나자 전국 4년제 대학을 상대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부정 입학자들은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기 경증장이인(시각장애 6등급)으로 위장한 뒤 지원서류에 위조도니 장애인등록증을 첨부했다.

경증장애인(시각장애 6등급)은 육안으로는 그 정도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 같은 수법으로 2013년과 2014년 입시에 고려대(1명)와 서울시립대(3명)에 각각 합격한 4명은 입학이 취소됐다. 전주교대(1명)는 입학 취소 절차를 밝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들 중 3명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를 당시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돼 시험 시간 연장 혜택을 받은 사실도 확인하고 2013~2017학년도 수능 특별관리대상자들의 서류 위조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이 기간 시간 연장이 허용된 수험생은 1506명이며 관계 서류가 보존된 685명이 조사 대상이다.

교육부 장애인 특별전형의 서류 확인 절차를 강화해 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등 별도 특별전형의 서류 검증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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