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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대책' 속도 낸다…관련 대형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뉴스1>

정부가 '청년 일자리대책' 관련 대형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4조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대책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추경안 통과 시 신속히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3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 등 9개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지난달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청년 일자리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안을 오는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해 6일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모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 일자리 만들기 사업은 국가 정책적인 중대한 사업인 만큼,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들에 한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재할 수 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사업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방안(교육부) △R&D(연구·개발) 성과의 기업이전 촉진을 위한 청년과학기술인 육성 방안(과기정통부) △혁신성장 청년 인재 집중양성 추진방안(과기정통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행안부) 등이다.

이 외에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방안(농식품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계획(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운영계획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및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사업 운영계획(중기부)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청년 취업 지원사업 운영계획(중기부)도 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 포함됐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과 감면 기간을 늘리는 한편, 저임금 근로 청년의 소득 확충을 위해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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