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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에 시세 85% 이하 '민간임대주택' 공급된다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7월 공포·시행

<출처=뉴스1>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임대료가 주변 시세 85% 수준의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17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했던 임대료를 일반공급 대상자에게 시세의 95% 이하, 청년·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85% 이하로 하는 방안을 규정했다.

그동안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임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제공=국토교통부>

민간 임대주택을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30호 이상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내용도 법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또 청년(신혼부부 포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연 2만4000실) 공급 확대를 위해 청년의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에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이 가능하도록 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현재 5000㎡)을 지자체 조례로 2000㎡까지 완화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에 대학교, 연구소도 포함했다.

이번 입법 예고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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