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임대료가 주변 시세 85% 수준의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17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했던 임대료를 일반공급 대상자에게 시세의 95% 이하, 청년·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85% 이하로 하는 방안을 규정했다.
그동안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임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민간 임대주택을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30호 이상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내용도 법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또 청년(신혼부부 포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연 2만4000실) 공급 확대를 위해 청년의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에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이 가능하도록 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현재 5000㎡)을 지자체 조례로 2000㎡까지 완화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에 대학교, 연구소도 포함했다.
이번 입법 예고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