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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고위공직자·운동선수 등 3만4000명 병역이행 특별 관리

신체검사를 받는 젊은이들. <제공=병무청>

고위공직자,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 등 사회 관심계층에 대한 '병적 관리'가 별도로 운영된다. 

병무청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공군회관에서 사회 관심계층에 대한 '병적 별도관리제도' 설명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연예협회 등의 관계자 40여 명을 초청해 '병적 별도관리제도'사회 관심계층의 병적 별도관리제도 도입배경과 앞으로 제도운용 방안을 설명했다.

병무청은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 병역을 실현하고자 지난해 9월 병역법 개정을 통해 병역이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사회 관심계층을 대상으로 병적을 별도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는 4급 이상(상당) 공직자와 그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와 그 자녀 등이며 2018년 3월 31일 기준으로 3만4098여 명이다. 

구체적으로 공직자(자녀 포함) 4153명, 고소득자(자녀 포함) 2708명, 체육선수 2만6108명, 연예인 등 대중문화예술인 1129명 등이다.

이들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는 18세부터 현역 입영할 때까지(보충역의 경우는 복무만료 될 때까지)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 각종 병역처분을 포함한 병역이행 전 과정을 모니터링한다.

또한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성실하고 공정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고자 고령자의 입영연기 제한, 국외여행 허가 기준 강화 등 입영지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 병역은 병무행정의 핵심가치이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기도 하다"며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병역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일 때 공정 병역은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공=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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