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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노래방 제한적 운영 허용...거리두기·5인이상 모임 금지연장

노래방도 조건부 운영…카페·종교시설 방역지침 '합리적 보완'
정총리 "누적된 사회적 피로·자영업자 고통 외면할 수 없어"

 

【 청년일보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는 2주 연장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규제 업종 간의 형평성 논란이 점증되면서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에 대한 합리적 보완 방침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단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사회적 피로와 자영업자의 고통 분담 차원 조치 

 

정부의 조정안으로 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교회의 경우 일요일 정규 예배만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에서 대면예배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논의 끝에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적용해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거리두기·방역수칙 조정 방안은 18일부터 적용되며, 구체적 내용은 오전 11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정 총리는 설 연휴 방역에 대해 "이번 설도 가족·친지와 마음으로 함께 해달라"며 "이동과 여행을 자제하고 접촉을 줄여 고향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오늘 발표하는 방역대책이 국민들의 일상을 되찾아주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을 덜어주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음달부터 도입되는 치료제와 백신이 생활 속 참여방역을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 달간 조금 더 힘을 모아주면 머지않아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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