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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유지...카페매장 취식 등 일부 완화

헬스장·노래연습장 인원제한 하에 영업 허용…카페 매장 취식 가능
유흥시설 5종-홀덤펍 영업금지…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검토
정규예배-법회-미사 대면 허용…수도권 10% 이내, 비수도권 20% 이내

 

【 청년일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카페에서도 오후 9시까지는 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조치를 완화했다.

 

하지만 17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전국에 적용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방역조치를 완화할 경우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환자 감소 추세가 안정화할 때까지 지금의 조치를 계속 적용키로 결정한 것이다.

 

다음 달 1∼14일 설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사실상 다음 달 중순까지 고강도 방역조치가 계속된다. 

 

◆커피나 디저트 등 간단한 음식도 매장 머무는 시간 최대 1시간 넘지 않아야

 

헬스장과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서는 이용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에서도 오후 9시까지는 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조치는 완화했다.

 

5인 이상 모임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커피나 디저트 등 간단한 음식을 주문한 경우 매장에 머무는 시간은 최대 1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전국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에서 오전 5시∼오후 9시에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다.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2명 이상이 음료와 디저트 등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해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식당과 카페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은 거리두기 2단계의 식당 수칙과 동일하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허가·신고 면적이 50㎡ 이상이면 테이블이나 좌석을 한 칸씩 띄워서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매장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을 먹지 않을 때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도 지금처럼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불특정 다수가 밀집해 이용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은 이달 말까지 영업이 계속 금지된다.

 

 

◆오후 9시 이후 운영 금지 조치도 유지...업무미팅·회의 후에 4인 이상 식사 금지

 

방역당국은 오는 18일부터 2주간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학원·실내스탠딩공연장·직접판매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 11만2천곳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적발시 경고, 2차 적발시 최대 10일간 운영 중단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수도권 영화관·PC방, 전국 교습소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오후 9시 이후 운영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는 조건 하에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방문판매업은 16㎡(약 4.8평)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하에 영업할 수 있다.

 

학원에 대해서도 기존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 제한'을 '8㎡당 1명'으로 변경했다.

 

실내체육시설의 동시간대 이용 인원은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한다. 일행은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하다. 당구대의 경우 1대당 최대 수용인원은 4명이다. 룸 형태로 운영되는 스크린골프장도 룸당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단체로 격한 유산소 운동 등을 하는 과정에서 비말 발생·전파가 많아 방역적으로 특히 위험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헬스장에 있는 샤워실의 경우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은 운영할 수 없다. 수영장 등 수영 종목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만 예외적으로 샤워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노래연습장 동시간대 이용 인원은 이용 인원은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이다. 수용 가능 인원을 산정할 때는 소수점 한자리는 올려서 계산한다. 예를 들어 30평(99.17㎡)에서는 13명, 50평(165.28㎡) 21명, 70평(231.39㎡) 29명을 수용할 수 있다. 또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룸당 최대 수용인원은 4명으로 제한된다.

 

코인노래방도 일반노래방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한다. 시설이 협소해 8㎡당 1명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할 수 있다.

 

학원 수업은 친목 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시설 면적 8㎡당 1명,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 등을 준수한다면 한 교실 내에서 4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노래·관악기 교습은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1:1 교습만 허용하고, 교습생 간 칸막이를 설치한 때에만 한 교실당 4명까지 허용한다.

 

기숙학원의 숙박시설 운영의 경우 원칙적으로 학원의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된다.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다.

 

4인 이상이 함께 식당·카페에 가는 것은 31일까지 금지된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 결혼식을 위해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4명이 넘어도 식사 모임이 가능하다.

 

회사의 업무 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이므로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 모임에 해당해 5명 이상 식사할 수 없다. 한 회사의 직원들 간 점심 식사도 사적 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 이상은 금지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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