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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 기조 현실과 괴리"...대한상의, 20대 청년 인식 조사

청년 10명 중 8명…제도 도입 시 해외사례 검토 촉구
청년 57.5%…노동조합 제도 글로벌 기준 준수 요구

 

【 청년일보 】 국회의 최근 입법 활동이 미래 세대의 인식과 동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20대 청년 300여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입법 방향'을 주제로 조사한 결과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청년 중 94.8%(복수응답)는 현행 법체계가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법체계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옥상옥식 과잉규정'과 '입법영향평가 미흡'을 문제점으로 꼽은 응답도 나란히 89.6%에 달했다. 청년들로부터는 기존 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한 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입법을 논의해야 한다는 응답이 53.2%로, 신규 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46.8%)보다 높았다. 

 

그러나 국회는 산업안전법상 처벌을 강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는 신규 입법으로 대응했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또한 청년 82.4%는 새 제도를 도입할 때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부작용이 없는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반응이었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해법에 대해서도 80.7%가 감시·감독 강화와 엄격한 법 집행을 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새 제도를 신설·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19.3%에 그쳤다.

 

노동조합 관련 제도에 대해서도 청년 57.5%가 글로벌 기준에 허용되는 행위와 불허되는 행위 모두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4명이 최우선 입법과제로 '경제활력 진작'(42.5%)을 꼽았다. 지난해 국회의 입법 활동이 많았던 '근로자·소비자 권익 증진'(26.0%), '소외계층 복지 증진'(15.3%), '기업지배구조 개선·상거래 관행 개선'(13.5%) 등은 경제활력보다 상대적으로 후순위였다.

 

대한상의는 "국회에서 경제활력 진작과 관련한 입법 활동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에 그쳤고 서비스산업 발전과 혁신 지원 등 중요 법안들 처리는 계속 지연됐다"고 말했다.

특히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상법) ▲기업 간 협업거래 규제강화(공정거래법) ▲사업주 처벌강화(중대재해처벌법)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노동조합법) 등 경제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들이 다수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신사업을 제약하는 포지티브형 허가 방식(88.7%), 자율규범에 맡길 사항도 규제(85.3%), 모범 기업도 획일적 규제(73.1%) 등도 높은 공감을 받았다고 대한상의는 전했다.

 

대한상의는 "이런 미래세대의 인식과 달리 21대 국회는 선진국 입법례 등과 어긋나게 세계에서 유례없는 상법상 의결권 규제를 강행했다"며 "노동조합법 개정도 과도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이번 조사를 지난달 7일부터 14일까지 전국 20대 청년 300명을 대상으로 전화·온라인으로 실시했다. 대한상의는 국회의 입법 활동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지 계속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국회 입법에 대한 인식 조사를 30·40대까지 확대하고 필요하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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