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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매연기준 2배 강화…중소형이륜차도 정기검사 대상에

<출처=뉴스1>

2일부터 중·소형 경유차 매연기준이 2배로 강화된다. 또 그동안 배출가스 정기검사가 면제됐던 중·소형이륜차도 2021년부터는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경유차와 중·소형이륜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강화 조치는 지난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한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6년 9월 1일 이후 유로(Euro)-6 기준으로 제작되어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의 운행차 매연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다.

매연 수시점검과 정기검사는 불투과율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밀검사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약 2배 강화된다.

매연 검사는 배기가스에 가시광선을 쏘아 불투과율을 산정하는 광투과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전자진단장치를 연결해 매연 여과장치와 관련한 부품의 정상작동 여부도 함께 검사를 받는다.

승합차와 화물차는 2일부터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이 강화된 정기검사가 적용된다. 정밀검사는 사업용인 경우 내년부터, 비사업용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

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가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매연기준 검사 강화로 연간 317톤의 미세먼지가 저감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이 대형 이륜차에서 올해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차(배기량이 50~260cc 이하)까지 확대되며 소음검사도 포함된다. 중소형 이륜차는 2014년 2월 제도 도입 당시 서민생계 등을 이유로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환경부는 신고 대수(195만대)가 대형 이륜차(8만 5000대)보다 월등히 많아 연간 휘발유기화합물(VOC)과 탄화수소(HC) 등 오염물질량도 4~13배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중·소형 이륜차의 최초 정기검사 시기는 2021년이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관련 검사도 함께 받는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을 향후 10년간 3187톤을 줄이고 이륜차의 소음배출을 관리해 소음공해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운행 경유차 매연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확대는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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