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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창업 쉬워진다…종사 경력 '4년→2년' 등

sm엔터테인먼트 사옥. <출처=뉴스1>

연예기획사처럼 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을 하거나 대중문화예술 용역을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요건이 완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조건을 낮추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도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면 ‘4년 이상’의 종사 경력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종사 경력 요건이 ‘2년 이상’으로 줄었다.

또 경력이 없어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할 수 있게 개선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요건 완화를 통해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고 산업의 규모도 커질 것”이라며 “교육시설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 협회·단체와 충분히 논의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하위법령에서 관련 교육시설의 지정·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해 법률 시행과 함께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사업체수는 2351개이며, 이중 2075개의 사업체가 서울에 모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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