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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몸어르신 안심 센서’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한다

주거약자용 주택에 ‘홀몸 어르신 안심센서’ 설치가 확대된다. 최근 고령자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홀몸노인의 고독사와 응급상황을 막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하 주거약자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월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그밖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등 거동이 불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개조하는 주택이다. 

장기공공임대(영구ㆍ국민ㆍ행복)는 주거약자용 주택을 수도권 8%, 지방 5% 등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안심센서는 말 그대로 홀몸노인 입주자의 움직임을 파악해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관리실 등에 자동으로 연락이 되는 장치다.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센서는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설치된다.  

"최근 고령자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독거노인의 고독사 및 응급상황 신속 대처 미흡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미연에 방지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기 위해 도입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중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공급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홀몸 어르신 안심센서’가 설치된다.

이 센서는 입주자의 움직임 감지 후 일정 기간 동작이 없을 시 관리실 등에 자동 연락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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