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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시간단축 현장 안착 위해 후속조치 추진

건설현장. <출처=pixabay>

지난달 28일 근로시간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발빠른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

1일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 축소 및 공휴일 확대에 따른 산업현장의 영향을 조사·분석하고 노·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준수하도록 사업장 지도·감독과 현장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일터혁신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도 병행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OECD 국가중 노동시간이 최장 수준인 현실에서 오랜 기간 논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그 동안의 낡은 장시간노동 관행을 버리고 노동자 삶의 질과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청년고용 확대, 그리고 일․생활의 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등 개정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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