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여권사진, 뿔테안경·장신구 착용이 가능해 진다"

<출처=청년정책>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스팩을 쌓기 위해 어학연수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험을 위해 해외여행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꼭 필요한 것이 여권이죠.

지난해 해외로 출국한 사람만 무려 265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중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여행이 목적이든 어학연수가 목적이든 꼭 필요한 것이 여권입니다.  여권은 외국을 방문하는 사람의 국적·신분을 증명하는 일종의 신분증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권을 신청할 때 필수인 여권사진에 대해 알보려고 합니다. 올해 외교부에서 2018년부터 여권 사진에 대한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합니다.

먼저 여권 사진을 찍을 때 귀가 보여야 한다는 규정이 이젠 귀가 보이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귀 노출 조항이 삭제된 것이죠. 또 눈썹 가림에 대한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다만, 이마는 어느 정도 보이게 찍어야 한다니 주의하세요.

뿔테안경이나 장신구, 가발도 허용됩니다. 평소에 뿔테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있는 그대로 찍어셔도 됩니다. 귀걸이를 착용하시는 분들도 착용하고 찍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부분이 편해졌죠?

하지만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뿔테안경의 경우 안경으로 눈을 가리면 안됩니다. 기걸이는 조명에 반사되거나 얼굴형을 가리면 여권 사진으로 쓸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출처=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군인이나 경찰 등 공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공무 여권을 발급받을 시에만 제복이나 군복을 입은 사진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일반 여권을 발급 받을 때도 그 사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일반인은 평소 차림의 사진을 사용하셔야 해요. 멋진 제복을 입은 사진을 찍고 싶어도 안되니 조심하세요.

종교인들의 복장에 대한 규정도 바뀌었습니다. 종교 복장 사진은 일상 생활을 할 때 항상 입고 있는 종교인들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이제 허용되지 않는 사항도 알아봐야 겠죠?

우선 미용 목적의 컬러렌즈를 착용한 사진은 여권 사진으로 사용할실 수 없습니다. 또 눈을 아예 가리는 선글라스도 착용할 수 없어요. 이는 사진과 실제 얼굴이 달라져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머리카락에 대한 규정도 머리 길이가 긴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얼굴형을 가리지 않도록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또 앞머리로 이마를 전부 가리는 것도 제한 사항입니다.

<출처=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지금까지 달라진 여권 사진 규정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예쁘게 나온 사진을 여권에 넣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겁니다. 그러나 여권에 들어가는 사진은 해외에서 나의 신분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있는 사진이니 외교부에서 제시한 규정에 맞춰 준비하는 게 좋겠죠?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