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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시험 합격 기준 완화… 텝스 성적 625점→340점

<출처=뉴스1>

오는 9일부터 보험계리사 시험의 과목별 합격점수 인정기간이 늘어나고 영어과목 대체시험 중 텝스(TEPS)시험의 최고점수가 변경되는 등 시험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발표했다.

기존 2차 시험 과목별 합격점수 인정기간은 1차 시험을 합격한 경우 5년 이내 모둔 2차 시험 과목을 60점 이상 획득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1차 시험 합격한 이후 2차 시험 각 과목별로 60점 이상 득점 시 5년간 동일점수로 인정하고 모든 과목 60점 이상 인정상태인 경우 최종 보험계리사 시험 합격자로 결정한다.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경력인정기관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에 한하여 5년 이상 계리업무 종사 시 1차 시험을 면제했다.

하지만 기존 요건에 5인 이상 상근계리사를 둔 독립계리업자도 포함한다. 

또한 오는 12일 치러지는 248회 시험부터 영어대체시험 과목인 텝스 제도 변경(만점 990점→600점)을 반영해서 합격점수가 625점에서 340점으로 조정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계리사 합격자는 2010~2013년(평균) 1차 시험에 1662명이 응시해 130명이 2차 시험을 통과했다. 2014~2017년에는 748명 중 45명이 합격했다.

<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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