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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인트도 현금처럼...연간 소멸되는 카드포인트 1300억 살린다

<출처=pixabay>

일부 카드사의 포인트 사용 제약으로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포인트가 연간 13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이르면 내달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1원 단위로 전환, 포인트 규모에 상관없이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입금해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부터 카드사별로 카드사 포인트는 1포인트로 현금화할 수 있고, 가맹점 폐업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제휴 포인트는 대표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포인트 개선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사 간 회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포인트 적립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카드사의 포인트 사용 제약 조건 등으로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해 소멸하는 포인트가 연간 1300억원 어치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비자는 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거나 카드대금 결제계좌 입금을 통해 현금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만포인트를 가진 A씨가 카드사에 현금화를 신청하면 카드사는 A씨의 카드대금 결제계좌에 5만원을 입금해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것이 원천 불가능 ▲일정 포인트 이상만 현금화 가능 ▲카드 해지 시 잔여 포인트 사용을 어렵게 하는 조항 ▲2개 이상 자사 카드 보유 때만 현금화 가능 ▲카드사의 계열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현금화 가능 등 이용 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해 포인트의 현금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제공=금융감독원>

이에 금감원은 앞으로 포인트 규모에 상관없이 카드대금과 상계하거나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했다. 즉 1원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소비자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휴대전화 앱에서 포인트 현금 전환을 신청할 수 있고, 특정 가맹점 제휴 포인트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 118만명이 330억 포인트를 대표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동궁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은 "카드사 전산시스템 개선 일정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지만 오는 6월부터 늦어도 11월까지는 새로운 제도를 적용할 것"이라면서 "시행시기 및 이용 방법 등은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대금 청구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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