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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주식 3천400만주 거래가능...쿠팡, 조기 매각제한 해제

18일 개장시부터 해제...회사 임원은 제외

 

【 청년일보 】 쿠팡은 일부 직원들의 조기 매각제한 해제 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공개시장에 처음으로 주식을 팔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약 3천400만주의 직원 보유 클래스 A 보통주에 대한 매각제한이 풀린다.

 

쿠팡에 따르면 기존 직원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통상적인 180일 동안의 매각제한 기간을 6일로 단축한 것으로, 해당 주식들은 기업공개(이하 IPO)로부터 6번째 거래일인 18일 개장시부터 해제된다.

 

다만 회사의 임원(미국 증권거래법 제16조에 따른 임원 및 그 관계인들을 의미함)은 이번 조기 매각제한 해제 대상이 아니다.  

 

쿠팡 임원 및 관계사들과 쿠팡의 주관사(IPO Underwriters) 간에 체결된 특정 매각제한 합의서의 규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쿠팡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 중 현재 쿠팡에 재직 중인 직원들이 지난달 26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발행주식은 매각제한이 해제되고, 공개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이번 조기해제 조건은 지난 15일 장 마감 시점에 충족되면서 쿠팡은 IPO 이후 6번째 거래일인 18일 개장 시 조기해제 직원그룹이 보유한 약 3천400만주가 공개시장에서 거래 가능하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쿠팡은 "매각제한합의서의 적용을 받는 잔여주식 전부는 계속하여 매각제한기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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