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전기차 음향 발생기 장착 의무화 추세..“보행자 안전 위협 대응”

산업동향, 음향 발생기 시장도 성장 전망
"로드킬 방지, 벌레 퇴치 등 차별화된 기능 전망

 

【 청년일보 】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일정 속도 이하에서 가상배기음을 발생하는 전기차 음향 발생기를 의무 장착하도록 하고 있다.

 

전기차는 시동을 걸 때나 저속 주행 시 내연기관차처럼 배기음이 발생되지 않는다. 주행소음도 내연기관차 대비 최대 20dB 작다.

 

이는 전기차의 장점으로 꼽히지만, 한편으로는 주변 보행자가 차량의 움직임을 인지하기 힘들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2일 산업동향에서 전기차 음향 발생기 시장이 의무 장착 법제화에 따라 전기차 시장과 동반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19년 9월부터 생산되는 모든 전기차·하이브리드차에 시속 30㎞ 미만에서 의무적으로 배기음이 발생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고, 유럽연합(EU)는 2019년 7월부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는 시속 20㎞ 이하에서 56㏈ 이상 배기음을 내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작년 7월부터 저소음 자동차에 배기음 발생장치 장착을 의무화했다.

 

이미 많은 완성차 업체들은 가상 음향 발생기를 개발해 장착하고 있으며 산·학·연을 중심으로 관련 기술이 활발하게 연구되는 추세다.

 

 

전기차 음향 발생기에는 보행자 경고 외에 개성 있는 사운드나 운전 보조 기능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연구원 양재완 선임연구원은 "소음으로 인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탑승자 취향에 따라 프리미엄·스포츠카 엔진음, 사운드스케이프 등을 다운로드해 개성 있는 사운드를 구현하고, 고속 주행시 음향 발생기로 고주파를 발산해 로드킬 방지나 벌레 퇴치 등 운전 보조 기능을 구현하는 차별화된 기능이 확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