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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D-1 '혼돈의 은행권'...AI서비스·비대면 상품 판매 줄줄이 중단

당국 시행세칙 '늑장' 혼란 가중...은행권 '시범케이스' 회피 분위기

 

【 청년일보 】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은행권이 전산시스템과 영업 프로세스(절차)에 상품설명서 의무 전달 등 바뀐 규정을 적용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AI(인공지능)서비스와 비대면 상품 판매 등을 속속 중단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이 금소법 관련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예상보다 늦게 마련한 까닭이다.

 

더욱이 은행권은 금소법을 처음 위반한 일명 '시범케이스'가 되지 않기 위해 서비스 일시 중단과 이에 따른 영업 타격까지 감수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를 통한 상품 신규 판매를 일제히 중단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2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STM(스마트 텔러 머신)에서 새로 입출금 통장을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STM은 일반 ATM(현금출납기)에 통장·체크카드 신규 발급, 통장 재발행 등의 서비스까지 가능한 기기다.

 

금소법 시행에 따라 금융사는 약관, 상품설명서, 계약서 등을 고객에게 직접 제공할 의무가 생겼다. 그러나 STM은  수십 쪽에 달하는 설명서 직접 교부 기능이 탑재되지 않았다. 

 

이에 KB국민은행은 "전자메일로 전달하는 시스템 등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도 마찬가지로 STM과 같은 성격의 '유어스마트라운지(YSL)' 내 서비스 중 상품 신규·해지 서비스 등을 중단한다. 해당 서비스의 중단 기한은 상품설명서 교부 등 금소법에 맞춰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 역시 키오스크를 통한 예금과 펀드의 신규 판매, 신용카드 신규 발급 등 키오스크 일부 기능을 25일부터 멈춘 뒤 4월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다만 우리은행은 신규·해지 등 금소법에 저촉되는 서비스를 제외한 다른 업무는 정상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하나은행은 AI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인 '하이로보'의 펀드 신규·리밸런싱(재조정) 거래를 25일부터 5월9일까지 일시 중단한다. 하이로보는 로봇이 맞춤 펀드를 추천해주는 비대면 서비스다.

 

하나은행 측은 "금소법 시행에 따라 '하이로보'의 마켓 포트폴리오 구성 관련 알고리즘 및 펀드 가입 프로세스 등을 변경하기 위해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NH농협은행은 금소법 시행에 맞춰 설명 의무 강화 등 법규 준수를 위해 25일부터 일부 펀드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

 

서비스 중단 대상은 펀드 일괄(포트폴리오) 상품과 연금저축펀드계좌의 비대면 신규 가입이다. 개별 펀드 상품은 여전히 가입이 가능하지만, 여러 펀드 상품을 엮는 일괄 가입은 불가능하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펀드 일괄이든 연금저축펀드계좌든 금소법에 맞춰 전산 개발은 마쳤으나 철저한 준비와 검증을 위해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이라며 "조속히 가입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도 24일 오후 5시부터 AI 채팅상담 시스템인 '하이챗봇'을 통한 예·적금 가입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 금소법 시행에 따라 하이챗봇 상품 가입 프로세스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금소법은 6대 판매 원칙(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 준수·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과장광고 금지)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만약 금융사가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상품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태료는 최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으며, 처벌의 경우에도 기존 3년 이상 징역 및 1억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및 2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세칙이 없는 데다, 법 적용 기준도 모호해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상품 위험도와 가입 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든 상품에 6대 판매 원칙이 일괄 적용돼 손님도, 은행도 모든 업무처리 과정이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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