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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조건 공개 않는 '깜깜이 채용공고' 사라진다

서울의 한 대학교 취업정보 센터에서 한 학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출처=뉴스1>

기업 또는 민간취업포털 등의 채용공고에서 급여를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취업포털별로 하루평균 약 10만~16만 건의 채용정보가 공고되고 있지만, 대다수 채용공고가 '회사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 임금조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구직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다만,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은 채용공고에 임금 조건이 들어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7년말 기준으로 일일평균 방문자는 워크넷 75만명, 잡코리아는 37만명이다.

실제 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사한 결과 설문대상자 10명 중 7.5명(75.8%)이 임금조건이 공개되지 않는 경험을 했고, 이 중 85%는 불충분한 임금조건 공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취업준비생에겐 키, 몸무게 같은 불필요한 정보도 요구하는 곳이 아직 많은데 정작 가장 중요한 정보인 급여를 알려주지 않아 지원하는 회사가 얼마를 주는지도 모른 채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면접까지 보러가는 경우가 많다.

또 채용공고마다 급여수준을 공고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내부규정에 따른다'고 하며,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도 가격을 보고 결정하는데 임금수준을 모르고 지원하는 것은 아이러니라는 의견이 '국민생각함'에 올라와 있다.

임금조건을 공개하지 않는 민간취업포털 채용공고 사례. <제공=국민권익위원회>

특히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등 법률에서는 임금을 근로조건의 핵심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채용 단계에서 임금을 알 수 없어 구직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이다.

또 거짓 채용공고, 최저임금 미달 구인정보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대강의 임금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아 채용 후 근로계약 시 구직자에게 불리한 임금조건이 제시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이거나 다시 취업준비생으로 돌아가 수개월의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기업이 채용공고를 할 경우 개략적인 임금조건을 공개하도록 고용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다만, 국내외 사례조사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구체적인 공개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2019년 6월까지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채용절차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취업준비생의 선택권 및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구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실생활에서 국민의 고충을 유발하는 민원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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