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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몰카 등 여성범죄와 전쟁 선포…전국 공중화장실 5만곳 상시점검

지난달 30일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성결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여경들이 몰래카메라 탐지기로 불법 촬영 기기를 찾고 있다. <출처=뉴스1>

청와대는 15일 디지털성범죄 대책과 관련해 불법촬영(몰카)때 주로 사용되는 위장형·변형 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에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구매자 인적사항과 판매량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책도 마련된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불법촬영 범죄를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이 같은 디지털 성범죄 대책을 설명했다.

엄 비서관은 "불법촬영 범죄를 줄이기 위해 위장형·변형 카메라 유통 관련, 제조·수입·판매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구매자 인적사항과 판매량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장형·변형 카메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연구가 5월에 마무리됐다"며 "범정부 차원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동시에 국회 계류중인 '위장형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엄 비서관은 또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경찰청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을 약속했다"며 "정부는 불법촬영과 성차별로 고통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에 깊이 공감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은 이날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 메시지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0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해 '몰카' 탐지기를 대량 확보할 방침이다.

또 범죄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하고 민간건물의 화장실로도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중·고교에서도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별로 탐지장비를 보급하기로 했다. 대학에서는 탐지장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곧 다가올 휴가시즌에 대비, 피서지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다음달부터 피서지 여름경찰관서에 '성범죄 전담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구멍 등 초소형카메라 설치 흔적이나 선정적인 낙서 등 불안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시설주에게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퇴근시간이나 지하철역 등 불법촬영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시간대나 장소에 대해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중앙전파관리소·세관 등과 합동으로 위장형카메라 유통 등에 대해 예방적 단속도 병행한다.

불법촬영물 공급자에 대한 수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 및 누리캅스 등 협력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첩보를 수집하고 사설 불법정보 삭제업자(디지털장의사)가 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한 경우에는 음란물 유포 방조범으로 강력 수사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불법촬영은 문명사회라면 있을 수 없는 차마 부끄러운 짓이며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수사해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범죄자는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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