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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대료 10만원대'…청년ㆍ신혼 '행복주택' 8069호 공급

<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10만원대 월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 8000여가구 입주희망자를 내달부터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7월 중 행복주택 8069가구에 대한 입주자 접수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올해부터 공급 물량이 대폭 확대돼 올 한 해 동안 총 3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이번 모집은 최고 경쟁률 197대 1을 보였던 지난 3월 1만4000가구에 이은 올해 2번째 모집이다. 

대상지역은 16개 지구 총 8069가구로 이 중 수도권은 △서울공릉(100가구) △남양주별내(1220가구)△고양행신2(276가구) △시흥장현(996가구) △군포송정(480가구) △화성봉담2(602가구) △양평공흥(40가구) △가평청사복합(42가구) 등 8곳이다.

비수도권은 △대전봉산(578가구) △광주우산(361가구)△대구연경(600가구) △김해율하2(1200가구)△창원노산(20가구) △제주혁신(200가구) △울산송정(946가구) △대구대곡2(408가구) 등 8곳이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하고 있어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도 전용 26㎡(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4000만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원대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용 26㎡는 보증금 2000만원 내외, 임대료 10만원 수준에서 거주가 가능하다.

정부는 임대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금 70%까지 저리(2.3~2.5%) 대출이 가능한 청년·신혼부부용 버팀목 대출을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7월12일부터 7일간이며, 경기도시공사(양평·가평)의 경우 7월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진행한다. 

온라인(LH, 경기도시공사 누리집), 모바일 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입주는 2019년 1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행복주택의 지구별 모집 가구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마이홈 전화상담실 접수시엔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청약정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모집 외에도 연내 1만2000가구 이상의 행복주택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일자리 연계형 주택,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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