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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가담한 130명 수사의뢰·징계 권고

28일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신학철 공동위원장이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뉴스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가 수사의뢰 26명과 징계대상자 104명 등 총 130명을 명시한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권고안'을 지난 27일 열린 제39차 전원위원회에서 의결·권고했다.

자문기구인 진상조사위는 지난 11개월 동안 진행된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책임권고안를 확정했으며 오는 30일자로 해산한다. 2017년 7월 31일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블랙리스트 문건 현황 및 규모를 파악한 결과 단체 342개, 문화예술인 8931명 등 총 9273개(중복 제외) 명단이 주요 문건에 등재돼 사찰, 검열, 배제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난 5월 8일에 밝힌 바 있다. 

진상조사위는 책임권고안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공적조직과 제도를 이용해 문화예술인을 차별하고,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을 피해자로 만든 광범위한 범죄행위이자 헌법유린 행위라고 규정했다.

책임권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책임규명 권고 대상자는 총 130명이며, 이 가운데 수사의뢰 권고 대상이 26명, 징계 권고 대상이 104명(중복 2명 포함)이다. 130명에 대한 구체적 인적 사항은 발표되지 않았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뉴스1의 통화에서 "전체 책임규명 권고 대상은 총 130명이며 수사 의뢰 권고 대상은 26명, 징계 권고 대상은 104명"이라며 "책임규명 권고안에 포함된 이들에 대한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벤처투자(주)의 모태펀드 영화계정 운용 개입의혹 사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우리만화연대 배제 및 2014년도 스토리공모대전 심사위원 배제사건에 대해 감사권고를 내렸다.

진상조사위는 수사의뢰 대상자의 선정 기준에 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꼽았다. 또한, 징계권고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문체부 공무원의 경우 블랙리스트 실행 지시 등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나,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적거나, 가담행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조직적 범죄의 특성상 수동적으로 지시에 따른 자 △산하 기관 임직원은 블랙리스트 실행 지시를 이행해 각 기관의 직무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자라고 밝혔다.

아울러 퇴직 등 사유로 징계조치가 불가한 사안에 대해는 각 기관의 운영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으며, 각 산하 공공기관이 책임규명안에 따른 향후 조치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책임규명안과 관련된 진상조사위 조사자료 공개 등 업무협조방안을 마련할 것도 문체부에 권고했다.

문체부는 '이행협치추진단'을 구성해 △백서발간 △제도개선 권고 이행 △책임규명 권고 이행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명단이 확정된 만큼 내부적으로 충분한 법률 검토를 벌인 뒤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이행협치추진단은 문체부에서 구성하게 돼 있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에서는 5명의 위원을 추천할 예정"이라며 "진상조사위 활동 종료 이후에도 최대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행 과정이 수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초 5월 말로 예정했던 책임규명 권고안 발표는 진상조사위 내 문체부 공무원과 민간위원들 사이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아 한 달 가까이 늦춰졌다. 문체부가 책임규명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대규모 수사 및 징계를 피할 수 없어 문체부 및 소속 기관 직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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