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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용품·여름가전 싸다했더니"...인터넷사기 '7~8월 집중' 주의 경보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하계 휴가철을 맞이하여 국민 절반(55.2%)은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고, 그 중 85.5%가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 여름휴가를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즐거워야 할 여름휴가가 자칫 인터넷 사기로 망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휴가 용품 및 여름 가전' 관련 인터넷사기 피해신고는 총 476건이 접수됐고. 그 중 177건(37%)이 7~8월에 발생했다.

7~8월에 집중 발생한 177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캠핑용품 66건, 여름 가전(에어컨, 선풍기) 48건, 여행상품 29건, 숙박권 22건, 물놀이 공원 이용권 12건 등으로 나타났다.

<제공=경찰청>

경찰청에 따르면 이러한 사기 범행들은 주로 인터넷 쇼핑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발생한다. 피의자들은 '긴급 처분', '특별 할인'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급하게 숙박권, 시설 이용권을 구한다'는 소비자의 글을 보고 접근하는 등 성수기 사전 예약을 하지 못해 조급해지는 심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해 7~8월에는 인터넷 사이트에 고가의 장비와 텐트 등의 캠핑용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 총 32명으로부터 1억2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 캅' 앱에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피해 신고이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조언했다.

또한 개인 간 물품 직거래 시에는 직접 만나 거래하거나 '안전결제 서비스(결제대금 예치제도)'를 이용하는 등 인터넷사기 예방 수칙을 숙지하고, 경찰청 홈페이지 및 사이버캅 앱에서 제공되는 사이버범죄 예방 정보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관계자는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상대방 계좌번호가 표시된 계좌 이체내역서를 준비하여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인터넷 사기 피해 예방과 적극적인 수사를 위해 '하계 휴가철 인터넷사기 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내달 15일까지 하계 휴가철 대비 '인터넷 사기' 단속 강화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경찰청에 재시한 인터넷 사기 예방 수칙이다.

- 물품 거래 시 공공장소에서 직접 판매자를 만나서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고 대금 지급
- 비대면 거래 시 본인 명의 계좌 여부, 판매자 거래 이력·전화번호 등 정보 확인
- 판매자가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메신저로만 연락시 특히 주의 
-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판매자 전화·계좌번호 검색,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
- 휴일 거래 지양 (휴일에는 사기 여부 파악에 시간 소요)
-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안전결제 서비스 이용
- 판매자가 가짜 안전결제사이트 링크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안전결제사이트 URL이 정확한지 꼭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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